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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누구나 가능"..사설 통학차량 관리 사각지대/데스크

◀앵커▶

20대 여성이 고등학생 때부터

사설 통학차량 기사에게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여성이 이용했던 것과 같은

사설 통학차량 업체는 신고나

허가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설 통학차량은 보통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거나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끼리

편의상 같은 차로 등하교를 할 때 이용합니다.



대전에만 6~7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사설 통학차량 업체

운영에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상 만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초등학교 등의

통학버스 운영 시설 규정은 있지만

청소년 대상 시설은 제외됩니다.



김재현 /대전시교육청 안전교육관리담당 사무관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련된

내용만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사설 (통학

업체)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황 조사와

안전 점검 등이 어렵습니다."



승합차만 있으면 누구나 운행할 수

있다 보니 학부모들의 입소문으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CG)당연히 통학버스 운영 신고나

정기 안전 교육 의무도 없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업이 제한된 성범죄자들도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험을

제대로 들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도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래희 / 한국교통안전시민협회 이사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량들은

(사설)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이런 차들은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차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어려워 보인다)"



정치권에서 청소년 대상 사설 통학차량의

인증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었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위험한 통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영, 그래픽 : 조대희)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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