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대 여성이 고등학생 때부터
사설 통학차량 기사에게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여성이 이용했던 것과 같은
사설 통학차량 업체는 신고나
허가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설 통학차량은 보통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거나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끼리
편의상 같은 차로 등하교를 할 때 이용합니다.
대전에만 6~7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사설 통학차량 업체
운영에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상 만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초등학교 등의
통학버스 운영 시설 규정은 있지만
청소년 대상 시설은 제외됩니다.
김재현 /대전시교육청 안전교육관리담당 사무관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련된
내용만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사설 (통학
업체)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황 조사와
안전 점검 등이 어렵습니다."
승합차만 있으면 누구나 운행할 수
있다 보니 학부모들의 입소문으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CG)당연히 통학버스 운영 신고나
정기 안전 교육 의무도 없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업이 제한된 성범죄자들도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험을
제대로 들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도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래희 / 한국교통안전시민협회 이사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량들은
(사설)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이런 차들은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차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어려워 보인다)"
정치권에서 청소년 대상 사설 통학차량의
인증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었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위험한 통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영, 그래픽 :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