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누명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종시 모 어린이집 교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재수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해당 교사에게 폭언 등을 한
가해자 37살 A 씨와 60살 B 씨는 업무방해와
공동폭행·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뒤 즉각 불복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돌연 항소를 취하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누명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보름 만에
26만 명 넘게 동의하는 등,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