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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학대누명 자살사건 엄벌 여론에도 재수사 어려워

아동학대 누명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종시 모 어린이집 교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재수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해당 교사에게 폭언 등을 한

가해자 37살 A 씨와 60살 B 씨는 업무방해와

공동폭행·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뒤 즉각 불복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돌연 항소를 취하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누명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보름 만에

26만 명 넘게 동의하는 등,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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