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의혹과 관련해
관련 자료 500여 건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한
보석 심문이 어제(30) 대전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심문에서 산업부 공무원 측 변호인들은
구속 상태에서 30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감사 직전
이미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고,
구속 이후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며
석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 재판부 판단과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