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이 서해에서 허가 없이 닻을 내린
라이베리아 국적의 3만 t급 화물선 A호를
적발했습니다.
보령해경은 어제(투데이 그제) 오후 6시 20분쯤
보령시 외연도 북서쪽 40km 해상에서
불법 기항 중인 화물선 A호를 적발했으며,
선장인 스리랑카 국적 46살 B 씨를 선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법에 따라 외국선박은 무역항에서만
기항이 가능하며, 다른 국내 해역에서
허가 없이 닻을 내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