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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 사형 구형/데스크

◀앵커▶

20개월 된 여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의자의 극단적인 생명경시 태도를

단죄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법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700장이

접수됐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어난 지 20개월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9살 양 모 씨.



검찰은 양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15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45년,

신상공개 명령 등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양씨가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면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양 씨를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 씨가

시신을 유기한 뒤에도 유흥을 즐기는 등

뉘우침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사형 구형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 측은 음주 사실을 앞세웠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이를 폭행했고

아이의 상태가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며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음주상태 심신 미약이 이 끔찍한, 잔혹한 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감형이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재판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선고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검찰은 또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숨진 아이의 친모

정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에는 7백 장 넘는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립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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