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이
불법으로 추진됐다며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 소송이 돌연 취하돼
개발사업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최근 원고인 농업법인 측이
소송 취하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로써 3년간 이어진 소송이 모두 종료되고
대전시의 위법성을 인정한 1심과 2심의
법원 판결도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취하는 2-2지구 도시개발 시행사인
유토개발이 원고 측과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대전시는 중단됐던 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