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자 50여 명이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통행금지를
철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보령해저터널이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이륜차량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서장의
통행 금지 권한이 남용됐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보령해저터널 진입로의 경우
해수욕장 등 관광지여서 이륜차량
유동량이 많고, 육상터널과 달리
사고 시 위험이 크다며 이륜차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