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남에서 나이가 많은
은퇴 농업인이 1ha 미만의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할 경우
연간 5백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충남도는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 이양
활성화 시범 사업’을 개편해 작은 논·밭
이양시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주민등록을 둔
65살에서 84살 사이 고령 은퇴농의 경우
1㏊ 당 정부 은퇴직불금 외에도
매도 시 연 500만 원을,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350만 원을 최대 10년 동안 추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