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의 한 대학병원 특수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2명에게서
항생제에 내성을 갖고 있는 흔히
다제내성균으로 불리는 MRSA가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담당 보건소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다른 신생아 보호자들에게 검출 사실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임신 8개월 만에 태어난
쌍둥이 자매는 대전의 한 대학병원
특수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의 사타구니와 코에서
제4급 감염병인 MRSA,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이 검출됐습니다.
MRSA 감염증은 메티실린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포도알 모양 균에 의한
감염질환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질환이 화농성 염증과
식중독, 패혈증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대개 사람간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대성 / 쌍둥이 자매 보호자]
"애가 퇴원할 때 의무기록을 떼서 확인해봤더니 MRSA에 감염된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이거 원래 얘기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병원 측은 4급 감염병은
환자와 동거인에게 알릴 법적 의무가 없다며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감염증은 7일 이내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병원 측은 담당 보건소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외부 환경에서의 오염 가능성이 없는 그런 검체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 게 맞죠, 그 검체의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또, 김 씨가 검출 사실을 알린 뒤에야
해당 시설에서 같은 병균이 발견된
신생아의 보호자들에게도 알렸습니다.
병원 측은 MRSA가 피부에서 나왔을 뿐
혈액과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아 신고나
보호자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위생과 방역에 신경쓰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에서 치료 중인 신생아
10명 가운데 몇 명에게 병균이 검출됐는지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