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14) 내려져 낙마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1호 법정에서
구 시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벌금 800만 원의 기존 형이 확정되면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구본영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지난 2014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불법 후원금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정됐고,
구 시장 측은 반환기한인 30일 이내에 돌려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