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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문화재청, 국가등록문화재 지정번호제도 폐지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 가치를 서열화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보 제1호이던 숭례문의 경우

국보 숭례문으로 바꿔 부르게 되며, 앞으로

국보를 포함해 국가 등록문화재인 보물과 사적, 천연기념물과 국가무형문화재 등에도 번호를

매기지 않게 됩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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