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원인을 제공한
라마나욧 기도원 운영자와 예람교회 목사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마나욧 기도원 등은 지난(투:지난달) 10일
당진과 서산, 대전지역 교회에서 수 백명이
참석하는 기도회를 열면서 당시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음식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산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또, 기도원과 직접 연관된 확진자는
50여 명에 이른다며 이밖에 자가격리 위반자
12명과 테이블 간 거리두기 위반 등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주점 등 8개 업소도 고발과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라마나욧기도원 관련 확진자는 오늘도
당진에서 4명이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