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대전시, '불법 중개 행위' 공인중개사 18명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8월부터

자치구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8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선 무등록 중개행위와

개업 공인중개사의 이름 등을 사용한

중개보조원 등 8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계약서 서명과

인장 누락, 표시·광고 명시 사항 위반 등

10명은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시 특사경은 또,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하고,

부동산중개업자 법정 교육에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포함해 줄 것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요청했습니다.
조형찬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