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8월부터
자치구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8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선 무등록 중개행위와
개업 공인중개사의 이름 등을 사용한
중개보조원 등 8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계약서 서명과
인장 누락, 표시·광고 명시 사항 위반 등
10명은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시 특사경은 또,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하고,
부동산중개업자 법정 교육에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포함해 줄 것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