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사고를 내고 마치 사고 이후 술을
마신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음주운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세종시에서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뒤, 친구 차를 타고 도주해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에게 범인도피교사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한 시간 뒤쯤 진행된
음주 측정 결과를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은
무죄로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