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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전선관위, 진동규 지지선언 허위사실 공표 결정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진동규 유성구청장 후보가 낸

지지선언 보도자료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전선관위는 국민의힘 진동규 후보 캠프에서 지난 17일 배포한 '한국외식업중앙회

유성지회의 진 후보 지지선언' 보도자료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결과를 시 선관위

누리집 등에 게시했습니다.



또 진 후보측이 더불어민주당 정용래 후보가

유성구청사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특정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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