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숙박비 문제로 말다툼하던 여주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잔혹함과 비정상적인
행동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고, A 씨는 고인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전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숙박비 문제로 말다툼하던 60대 여주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오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