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충남도청이 있는
홍성·예산군을 시로 승격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도청 소재 도시는 지역 균형발전
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홍성·예산은 군 단위라 제약이 있다"며
"인구가 부족하더라도 도청·도의회 소재지인 군 단위 도시를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군 단위에서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인 읍의 인구가
5만 명을 넘어야만 시로 승격할 수 있지만
홍성과 예산의 읍 지역 인구는 5만 명에
미달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