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남도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주민 발의로 청구돼
현재 주민서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남도가 자치행정국 업무에서
도민 인권증진 사항을 삭제해
인권단체들은 인권 보호 정책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도가 입법 예고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13개 실·국 66개 과를 11개 실·국
65개 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치행정국 업무에 관한 사항.
충남인권위원회와 인권협의회 소속 단체들은
자치행정국 업무에 도민 인권증진이
삭제되고 담당하는 팀이 없어졌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복경 /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자치안전실의 업무로
이관하며 도민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누락하였으며
이는 타 부서의 업무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주민 발의로 충남도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청구돼
주민서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혹 인권 정책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냐는
불안감도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삼열 /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 전국에서 최초로, 광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인권조례가 폐지되었던 참사를
겪은 곳입니다. 더 이상 우리 충남도민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인권 단체들은 충남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이주민이나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물론 국가 차원의
인권 보호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는 인권증진팀이라는 명칭은
없어지지만 자치안전실 산하에
관련 업무를 맡는 팀을 둘 계획이라며,
입법예고 이후 수십 건의 의견이
접수된 만큼 앞으로 보완을 거쳐 관련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