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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충남소방본부,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 집중 단속

충남소방본부가

도내 아파트 934개 단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 23일까지 소방시설 차단행위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소방본부는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하는 한편 화재경보 시 올바른

대처 요령을 지도하고 소방시설 오동작 현황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화재경보가 울릴 때 경보 원인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경보를 끄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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