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배당착오 3년 간 만 5천 건/데스크

◀앵커▶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6백여 대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 자체도 이례적이었는데, 화재

책임을 둘러싼 재판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법원의 배당 실수로 1심 판결이 파기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된 건데,

최근 3년간 이런 배당 착오가 만 5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송 당사자들이 지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천안에서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차량 6백여 대,

40억 원대의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가스가 누출된 상황에서

세차업체 직원이 라이터를 켰다 폭발했고,

이 직원은 1심에서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재판이

진행됩니다.



2심 재판부가 사건 배당이 잘못됐다며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혐의는

단독판사가 심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재판부의 관할 위반이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철희 / 피고인 측 변호인

"(파기 이송되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

피고인이 응당한 처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원조직법 상 소송 금액이 5억 원을 넘는

민사 사건이나 사형·무기나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형사 사건은

합의부가 맡는데, 이것을 단독 재판부가

맡거나 반대로 기준이 안 되는 사건을

합의부가 맡으면 재판이 무효가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이런 법원의 배당 착오는

만 5천여 건으로 형사 사건이 천5백여 건,

나머지 만 4천여 건은 민사 사건이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건 배당은 재판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판결이 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고요. 사건 당사자의 금전적·시간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보상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세차업체 직원과

대표에게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16일로 예정돼, 법원의 실수로

1심 판결은 사건 발생 1년 반이 지나서야

나오게 생겼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김광연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