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청양과 공주 등 전국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이들 지역 병역의무자 등은
올해 병력 동원훈련 소집과
병역의무 이행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특별재난지역에 사는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전화나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훈련 소집을 면제하거나 입영 일자를
최장 60일 내에서 연기해 줄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도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50%까지 낮춰주고,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입원비 면제 등 이재민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