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최근 인기를 끈 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다음 달부터 집중 단속합니다.
대전시는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매제한인 도안 갑천 친수지구 3블록과
도안 2차 아이파크 등의 불법 전매를 집중
단속하며 분양권 불법거래 뿐 아니라
무등록 중개행위, 다운계약용 이중 계약서
작성 등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최근 처벌 강화로 실형과 함께
무더기 당첨취소도 가능해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