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을 만든다며
200명 넘는 사람을 속여 30억 이상을
받아 가로챈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토지사용승낙서를
20% 남짓만 확보해 놓고도 80% 이상
확보한 것처럼 속여 222명에게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33억 원을 편취한 추진 위원장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심정을 악용한 범죄로
조합원 가입 시 허위·과장광고 등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