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은 어제 오후 서해 앞 공해상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을 검문해 제한 조건을 위반한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오징어와 물메기 등을 잡아 온 이들
어선은 기관 마력수를 150마력에서 350마력으로
바꿨지만,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적발은 코로나19 이후 중국어선에 직접
승선해 적발한 첫 사례로, 태안해경은
중국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가 잦아 앞으로
퇴거 보다는 나포 위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