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인 이상 단체 식사와 카페 매장 이용이
금지되면서 드라이브 스루가 가능한 카페나
음식점마다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드라이브 스루 주변 도로에서는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사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매장은 대전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점심시간 대전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 앞 도로.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 사이로 화물차가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고, 승용차들은
매장을 향해 거북이 걸음을 이어갑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이용하려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한 개 차선이
마치 주차장처럼 변했습니다."
정운형 / 대전시 도룡동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까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 (드라이브 스루를)
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황은정 / 대전시 상대동
"도시락 배달시키기도 어려우니까 드라이브
스루라도 이용하려고 나온 거예요. 많이 불편하고요. 지나다니는 차량이 조금 더 불편해할 것 같아요."
입구와 출구가 한 곳에 설치돼 비좁은 데다,
도로를 메운 차선이 시야를 가리다 보니
빠져나가는 차량마다 위험천만한
상황을 마주하기 일쑤입니다.
김지영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안전교육부
"우측차로를 주행 중인 차의 운전자는 드라이브 스루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진입과 진출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대전시내 드라이브 스루 매장 수는
크게 늘어 커피 프랜차이즈와 패스트푸드점만
22곳에 이릅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제도가 있지만,
현행법상 매장 면적이 천㎡가 넘어야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공공교통정책과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는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설은 없어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도 면적이 1000㎡ 이상부터가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드라이브 스루와 같이
접촉을 최소화 한 영업방식은 더욱더
늘어날 전망.
매장 면적과 관계없이 영업이 가능한
드라이브 스루의 법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해
교통혼잡 유발 등 부작용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