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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감전 원인 집중 조사...시민 재해법 적용될까?/투데이

◀ 앵 커 ▶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노인 3명이
감전 추정 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차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뜨거운 탕 안에 어떤 경로로
전기가 흘러 들어갔는지가 쟁점인데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할지도 관심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하얀 작업복을 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이 검사 도구를 들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국 전기안전협회 관계자와 사건을 수사하는 세종 북부경찰서 형사들도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새벽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할머니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2차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
3명이 어떤 경로로 감전을 당했는지
밝히는 것입니다."

사고 당일 1차 감식에서 전선 단락 흔적을
확인하지 못한 경찰은 온수탕 내 기포 발생기를 포함해 다양한 전기 공급 시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박충서/ 세종 북부경찰서 수사과장
"탕 내 전기 시설과 한증막으로 가는
지하 배전반 그쪽 위주로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 2차 감식과 부검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감전 원인을 결론낼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인 목욕탕에서
시민 3명이 숨진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중대 시민 재해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목욕탕 상시 종사자가 5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법적 유예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세종시는 유가족에게 보험금 지급과
법적 자문 등을 지원하고, 지역 16개의
목욕탕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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