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이태원 참사는 행사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안전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지자체들의 야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살펴봤는데 대전시는
상위법이 개정됐는데도 5년 전 조례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서울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행사 주체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이런 이유로
안전 관리에 소극적이었고,
150여 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를 낳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지난달 30일 MBC 뉴스데스크)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주관'이 없어요. 주관이. 이게 지금
민간인들이 이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재난안전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고,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지자체의 야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한 충남도는 CG3/도지사가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범위를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서 주최자 등으로
확대해 놓았습니다./
정작 내년 관광객 100만 명을 목표로
'대전 0시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대전시에는 5년 전 당시 조례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정 사항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김영환 / 대전시 재해예방과장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고,
조례 개정도 중앙(정부) 지침을 봐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천 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안전 위험지역을
설정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반쪽 짜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동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민간에서 하는 거니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결국에는 매뉴얼은 매뉴얼로만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다면 조금 더 안전한.."
당장 오는 20일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하면
전국 곳곳에서 주최 측이 명확하지 않은
거리 응원이 예상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자체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