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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法, "수갑 찬 채 음주 측정 거부는 무죄"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음주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혀

수갑을 채우자 억압적이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무죄로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음주 측정 당시

수갑을 반드시 사용했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굳이 수갑을 채운 채

음주 측정을 요구한 건 적법하지 않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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