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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충남 공사장 절반 이상, 비용 '후려치기'/투데이

◀앵커▶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충남도는 3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설현장의 사고를 막기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만들었는데

정작 현장의 적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천안의 한 배수로 공사장.



5m 높이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6~70대 노동자 3명이 깔려 숨졌습니다.



하지만 공사 금액이 17억 원 규모라

50억 원 이상에만 해당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충남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176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는데

이 중 건설 노동자가 84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21년 충남에서 숨진

건설 노동자 22명 가운데 70%가 넘는

16명이 5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충남도는 3년 전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을 막기 위해 설계 기준을

만들었지만,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15개 시군의 적용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여와 당진은 1~20%대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준에는 공사 설계 요령과 공종별

단가 산출서 등 공사비를 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 담겨있습니다.




정원순 / 충남도 감사위원회 컨설팅감사팀장

"업무 담당자의 업무 미숙이 일부 있었고요. 합동설계를 할 때 이것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업무 습득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했고.."



지역 건설업체들은 기준에 맞지 않는

이른바 공사비 후려치기가 계속될 경우

안전관리비부터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맹성재 / 충남지역 건설업체 대표

"현장관리비가 타이트하게 지급돼서 어떤

장비라든지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바쁨 속에서 안전에 소홀해질 수가 있고.."



내년 1월 27일부터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충남도는 시·군에 적정 공사비 적용을

권고하는 한편, 과소설계나 안전관리 비용

축소가 드러날 경우 시·군 관리감독자급까지 문책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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