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가 지난해 학교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지금까지 118건을 적발했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3건,
단속을 본격화한 지난 2월부터 지난달(4)까지
55건을 적발했지만 모두 계도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동구는 과태료 부과보다 금연 유도가
목적인 만큼, 앞으로 학교 주변뿐 아니라
음식점 등 금역구역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