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본인이 의뢰해 실시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와 선거사무장
B 씨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은 물론
4만3천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