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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충남도 선관위, 식사 제공 예비후보자 등 4명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친목모임 등을 이유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 씨와 회계책임자 B 씨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4명은 친목 모임을 이유로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뒤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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