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고 있더라도
회사가 주도적으로 만든 이른바
'어용노조'의 경우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인 유성기업이 주도해 만든 노조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회사 측 상고를 기각하고,
노조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측이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설립한 노조의 경우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며 설립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적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