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특허청, 무임승차·가로채기식 상표 심사 강화

특허청이 상표권 분쟁을 막기위해

이른바 무임승차나 가로채기식 상표 출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허청은 상표 사용자와 관련 없는 제3자가

유명 아이돌 그룹이나 인기 유튜버·캐릭터 등의 상표를 출원하면, 상표법 34조 1항 6호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에 따라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아이돌 그룹 명칭인 소녀시대와

2NE1, 뽀로로, 토토가 등에 대한 상표등록

거절이 있었다며, 상표 트렌드 분석 등으로

상표의 무임승차나 가로채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교선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