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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도심 속 숙박시설 불허될 듯..법적 분쟁 예고/데스크

◀앵커▶

세종시 신도심에 있는 상가 건물에

관광숙박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격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주거와 교육 환경을

고려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상가 공실 사태가

심화되고 있어 유사한 사례가 언제든

재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숙박 시설의 용도변경의 설치를 불허하라.

불허하라. 불허하라."



세종시청 인근 보람동의 한 상가 건물에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용도 변경 여부를 놓고 갈등이 촉발된

가운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 결정은

남아있지만 사실상 '부적격'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상가를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는 물론, 주변에

학교와 학원이 밀집해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이춘희 / 세종시장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인근 아파트의 주거환경이나 주변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 세종시에 1호 호텔 개장에 이어

추가 건립이 추진되는 등 숙박시설 부족

문제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 서명을 모아 제출하는 등 숙박시설을

반대해 왔던 주민들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송경희 / 세종시 ㅇㅇ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있고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최종 결정을 할 때 주민들의 민심을 잘 읽어주셔서 최종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반면, 용도 변경을 추진해 온 사업자는

관련법상 적법한 신청이 거부되는 셈이라며

행정 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세종시는 언제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숙제입니다.



실제 세종시 신도심에는 관련 규정상

관광숙박시설이 허용될 수 있는 상가 건물만

9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여상훈, 황인석)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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