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역 청년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18살에서 39살까지 청년으로
올해 전세금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등을 위한 것으로
대전시는 올해 국비 등 6억 원을 투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