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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전 도시개발 비리 의혹 공무원·교수 징역형 구형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

관련 재판에서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 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시 5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천만 원을, 또 다른 전·현직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 등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2년, 벌금 3백~4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비자금을 만들고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 인허가 대행업자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뇌물은 아니라거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가운데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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