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행정1부는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최대 쟁점인
'공익적 가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덕특구 연구기관들의 의견을
직접 받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전자통신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사실조회서를 보냈으며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는 "장기 미집행 공원 내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대전시 처분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7월 공원 용지
해제를 앞둔 유성구 가정동 일대 35만여㎡에 452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전시는 1심에서
패소한 뒤 "자연환경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 보안 등 공익적 가치는 한 번 훼손되면
치유할 수 없다"고 항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