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의 안전밸브인 '브리더'를 임의로 열어
충남도로부터 제2 고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태가
경제계와 시민·환경단체 간
대립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철강협회의 정비 시 안전밸브 개방은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문에 이어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당진상공회의소 등
대전·충청지역 10개 경제단체들도
지역경제 악영향을 이유로
양승조 충남지사에게 행정처분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반면, 당진시민대책위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식의 여론몰이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