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30km 이하로
운전해야 하죠,
그런데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은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한쪽은 30,
다른 쪽은 50km로 기준 속도가 달라
안전사고도 우려됩니다.
현장을 김광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 신탄진의 한 초등학교 후문,
왕복 6차로이지만 속도 제한은
시속 30km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를 지나 반대편 차로,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일반적인 안전속도 30km 규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유경찬 / 대전시 석봉동
"반대쪽에 50km/h로 찍혀 있는 데는
내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30km/h로
지나가려고 해도 뒤에서 쌍라이트 켜고
빵빵거리는데..30km/h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50km/h로 지나가야지. 아무리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래도."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속도 제한 기준이 다른 탓입니다.
평소 화물차 등 차량 통행이 많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수연 / 대전시 석봉동
"학교 앞이기 때문에 분명히 과속은 하면
안 되니까 30km/h로 해야 한다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지역 특성상 큰 차들이
많다 보니까 과하게 과속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위험이 있긴 해요."
경찰은 횡단보도 구간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돼 시속 30km가
맞지만 바로 보호구역이 끝나
운전자들의 혼동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합니다.
대전시도 안전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경찰청의 요청이 오면 고민하겠다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한편 지난 3월 인천에선
한 초등학교 앞에서 11살 아이가 화물차에
치어 숨진 뒤 제한 속도가 50km에서 30km로
낮춰졌습니다.
지난 2년간 묵살됐던 학교 측의
통행 안전을 위한 기준 속도 변경 요청은
사고 이후 불과 보름 만에 바뀌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