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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방향 따라 다른 제한속도?/투데이

◀앵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30km 이하로

운전해야 하죠,



그런데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은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한쪽은 30,

다른 쪽은 50km로 기준 속도가 달라

안전사고도 우려됩니다.



현장을 김광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 신탄진의 한 초등학교 후문,



왕복 6차로이지만 속도 제한은

시속 30km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를 지나 반대편 차로,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일반적인 안전속도 30km 규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유경찬 / 대전시 석봉동

"반대쪽에 50km/h로 찍혀 있는 데는

내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30km/h로

지나가려고 해도 뒤에서 쌍라이트 켜고

빵빵거리는데..30km/h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50km/h로 지나가야지. 아무리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래도."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속도 제한 기준이 다른 탓입니다.



평소 화물차 등 차량 통행이 많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수연 / 대전시 석봉동

"학교 앞이기 때문에 분명히 과속은 하면

안 되니까 30km/h로 해야 한다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지역 특성상 큰 차들이

많다 보니까 과하게 과속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위험이 있긴 해요."



경찰은 횡단보도 구간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돼 시속 30km가

맞지만 바로 보호구역이 끝나

운전자들의 혼동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합니다.



대전시도 안전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경찰청의 요청이 오면 고민하겠다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한편 지난 3월 인천에선

한 초등학교 앞에서 11살 아이가 화물차에

치어 숨진 뒤 제한 속도가 50km에서 30km로

낮춰졌습니다.



지난 2년간 묵살됐던 학교 측의

통행 안전을 위한 기준 속도 변경 요청은

사고 이후 불과 보름 만에 바뀌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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