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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박경귀 시장 '벌금 1500만 원' 무효형 선고/투데이

◀앵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천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이 당선 무효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고

박 시장은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천 5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명서에 담긴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엿새

앞두고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 후보 측이 LH 사태가 터지자

허위로 부동산을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며,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오 후보 배우자와

성이 같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날

부동산이 관리신탁 된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장의 근거가

사실과 다르고 부동산 거래도 정상으로

보인다며 성명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의혹에 대한 진위

확인 등을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선고 공판 직후 박 시장은 항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박경귀 / 아산시장

"시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텐데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오늘 선고한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추단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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