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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배보다 배꼽이 큰 손해배상금/데스크

◀앵커▶

천안시가 산업단지 토지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토지주들에게

24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빠듯한 지자체 재정을 더 줄이고

빚까지 낸 것인데요.



그런데 이 피해 배상금, 원금보다

이자 등 가산금이 크다고 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안시 구룡동의 산업단지 진입로입니다.



지난 1999년 이 일대가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됐다 2010년 해제되면서 천안시에

소송이 걸렸습니다.



토지주들이 진입로로 수용당한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 통지가

없었다며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시는

2016년 대법원에 상고했고 5년 만인

지난 7월 최종 패소해 토지주 53명에게

무려 237억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지방채 100억 원을 발행하는 등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에

더 허리띠를 졸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 배상액 가운데

원금은 98억 원, 나머지 138억 원이

이자 등의 가산금입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



문제는 시가 대법원 판결 전에

이자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공탁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소송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배상금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없었던 셈입니다.



김선태 / 천안시의원

"(천안시) 행정의 역할이라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대에 못 미치니까."



 이에 대해 시는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공탁을 검토했지만,

회수의 어려움 등을 우려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유례없이 길어진 대법원 심리는

승소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해

중간에 취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국, 소송 결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적극적이지 못했던 행정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 래 픽: 정소영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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