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법원 직원들이
실내 스포츠 대회를 한 달 가까이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원측은 공식행사라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며 관련 문건을
방역당국 등에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문건조차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역위반이 논란이 되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실내 체육행사가
공식행사임을 입증한다며 제출한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던 지난주까지
남자복식과 여자복식, 혼합복식 경기를
매일 진행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출전
선수와 심판만 참가하고, 응원은 제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2-30명씩 참가하는
부서별 응원전을 진행해, 결국 법원 스스로
계획한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21년 하반기 소통행사 계획안' 이라는
해당 문서 조차도 결재란이 없는데다, 단순
계획안에 불과해 이를 공식 문서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전화인터뷰
김종민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공식 행사이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고
공식행사를 꼭 필요한 공식행사만 해라
이게 지금 코로나19 시대의 합의사항이거든요.
정말로 공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말 필수적인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천안시는 법원 주장대로 피크볼 대회가
공식행사이기 때문에 방역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조직 내 소통을 위해 실내 체육행사가 반드시
필요한 행사인지 또 이것이 방역수칙을 어겨도 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는지 이래저래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 , 그래픽 : 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