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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안전조치위반 377건..여전한 안전불감증/투데이

◀앵커▶

故 김용균 씨가 숨졌던 한국 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또다시 60대 화물차 기사가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MBC가

중간 조사결과를 입수했는데,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3백 건이 넘는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한국 서부발전 태안화력 제1부두에서

60대 화물차 기사 이 모씨가 2톤짜리 스크루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3주 넘게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16일부터 열흘 간의 조사에서만

모두 377건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단독 입수한 산업안전보건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안화력에 대해 사법조치 141건, 시정명령 212건이 내려졌고, 과태료

1억9천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구체적인 안전조치 위반 사항으로는

사업장 주변 추락방지조치 미설치,

방호덮개 미설치 그리고 지게차 작업 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실시된

지난해 1월 특별근로감독 당시에도 1,029건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 추락방지

조치 미설치, 방호덮개 미설치 등 그 당시

적발된 내용이 이번에 또다시 적발된 겁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산자위)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용납돼선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된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관장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에도 현장은

달라지지 않고, 고용구조 맨 끝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가 다시 목숨을 잃었다며 왜

사고가 재발했는지, 왜 바뀌지 않았는지

고용노동부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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