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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청양군, 내년부터 우즈벡 근로자 활용해 인력 문제 해결

청양군이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우즈베키스탄

계절 근로자를 활용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청양군은 근로자 인권 보호와 안전한 거주를

지원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근로자 선발과 교육, 출입국 행정을 책임지게 됩니다.



협약은 3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청양군은 계절 근로자의 인권 보장과

이탈 방지 등 별도 협약을 체결한 뒤

내년 상반기 50명을 시범 유치할 계획입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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