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 대덕대 총장이 지난 1일, 임명된 지
1년 3개월 만에 직위가 해제됐습니다.
학교법인인 창성학원 측은 김태봉 前 총장이
학생 모집 실적이 저조하고 교직원 간 임금
문제 해결 노력이 부족한 것을 직위 해제
이유로 들었는데,
김 전 총장측은 설립자 가족을 임원으로
앉히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대덕대 김태봉 총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대덕대 학교법인인 창성학원 이사회에서
학생 모집 실적이 저조하고, 연봉제의
호봉제 전환 등 교직원 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 前 총장은 이사회에서
자신의 직위해제 안건이 논의된다는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김태봉 / 대덕대 前 총장]
"갑자기 총장 직위 해제 이사회 안건도
총장한테는 전혀 통지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상황을 맞이했고, 총장에 대한 징계 회부가
됐을 때는 직위해제가 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도 아니라서.."
학교법인 측은 또 이사회에서 총장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이사장이 모든
승진과 임용을 결정하도록 정관을 바꿨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법인 설립자의 조카인
A 씨를 대외부총장으로 임명하고, 바로 그 날
총장을 해임시킨 뒤 총장 직무대리까지 맡게
했습니다.
총장 직위해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취재팀의 질문에, 학교법인 측은
법적 판단에 맡길 뿐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덕대 법인 관계자(음성변조)]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는 법적 판단이 있기 전에는 저희가 어떤 선제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고요. 물론 (김 前 총장 측이) 주장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대덕대는 지난 2010년대 초, 학교 운영권을
놓고 설립자 가족 사이에 수년 동안 분쟁을
겪은 바 있어 또다시 설립자 가족이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해 학교 안팎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 前 총장은 이사회 측의 직위해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전지법에 총장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전 총장과 재단 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총장 해임 사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