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후보 시절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중견 건설업체 대표 등
임원 2명과 국회의원 보좌관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 절차에서 건설사 대표 47살 A 씨 등
임원 2명은 법인 자금의 사용 목적이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보좌관 B 씨는 법인 자금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두 달 동안
직원 15명의 이름을 도용해 이은권 의원
후원회에 회삿돈 3천만 원을 보내고,
같은 방법으로 2년 전, 6·13 지방선거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자 후원회에도
2천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