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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헷갈리는 우회전..'전용 신호등'이 해결할까 /데스크

◀앵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 등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조치가 강화됐죠.



하지만, 아직도 언제 우회전을

해도 되고, 안 되는지 헷갈리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운전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행 신호에 차량이 잇따라 우회전합니다.



주행 방향 신호등과

보행 신호등이 모두 빨간 불인 경우

일단정지했다 가야 하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지난 7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두 법규 위반입니다.



경찰이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

우회전 전용 삼색 신호등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언제 우회전을 해야 하는지 운전자 판단에

맡겼던 걸 아예 우회전 신호를 주겠다는

겁니다.




서원우 / 대전경찰청 교통계장

"운전자의 혼선을 방지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대전 서구 용소네거리와

유성구 원신흥네거리의 스쿨존 두 곳이

선정됐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김영섭 / 운전자

"우회전할 때 사고도 막고, 좀 헷갈리지도

않아서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운전자들에게 우회전 신호등이

생소하다 보니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 초반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이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기존의 보조 신호등과 달리,

우회전 신호등은 신호를 어기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가 짧아 교통 체증도

우려됩니다.



기존에는 보행 신호에도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었지만 (CG) 우회전 신호는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모든 보행 신호가

빨간색일 때만 켜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다음 달 12일부터 우회전 위반

차량 단속을 본격화하고 우회전 신호등은

시범 운영한 뒤 사고예방 효과 등을 평가해

내년부터 확대 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 그래픽 : 조대희)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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