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철도공사 등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은 지역 인재를
의무채용 해야하며 충청권 전체로는 의무채용 기관이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의무채용 비율은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의 경우 1년차 18%,
2년차 21% 등 점차 확대돼 5년차 이후에는
30%를 채워야 합니다.
대전시는 국토부와 함께 충청권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다음 달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