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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용균법 이후 달라진게 없다/투데이

◀ANC▶
천안 쿠팡 물류센터 직원식당에서 발생한
위탁운영업체의 협력업체 소속
30대 조리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보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직장 내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고 또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업체에서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균법 시행 이후에도 우리 노동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충남 천안의 쿠팡 목천물류센터
직원식당에서 청소 도중 쓰러져 숨진
38살 故 박현경 씨
쿠팡 측은 직원식당을 동원홈푸드에
위탁했고, 동원홈푸드는 또다시 용역업체
아람인테크를 통해 조리사를 채용했는데,
숨진 박 씨는 이 용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사실상 하청에 재하청이라는 고용의 최하층에서
박 씨는 조리사라지만 식당 소독과 청소 등
허드렛일을 도맡아왔습니다.

[쿠팡 관계자 (음성변조)]
"동원홈푸드 직원이시라고 들었고, 저희 직원이 아니어서 저희가 따로 말씀 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직장 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지만, 원청인 쿠팡은 물론 위탁운영업체인 동원 홈푸드,
그리고 고인이 소속된 아람인테크 측도
유족들에게 사고 책임과 대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동범 / 故 박현경 씨 남편]
"3개 업체 다 연락이 안 돼요. 아무 대책도, 사과를 들을 생각도 없었지만
연락은 최소한 받아야 되는데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이른바 김용균법인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원청인 쿠팡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박혜영 / 노동건강연대 활동가(공인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상 쿠팡이 책임자예요. 김용균 사건 이후에 바뀐 거거든요.
원하청 관계없이 그 공간을 가장 지배하는 상위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질 의무가 있어요."

"노동계는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더라도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현행 노동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원청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부여됐지만 지키지 않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오임술 /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원청에 대한 책임성을 넣긴 했어요.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단 관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소소한 벌금 정도가 내려지기 때문에 안전적 예방조치를 굳이 (원청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노동계는 사망 등 산업재해를 유발한 원청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21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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