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쿠팡 물류센터 직원식당에서 발생한
위탁운영업체의 협력업체 소속
30대 조리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보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직장 내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고 또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업체에서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균법 시행 이후에도 우리 노동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충남 천안의 쿠팡 목천물류센터
직원식당에서 청소 도중 쓰러져 숨진
38살 故 박현경 씨
쿠팡 측은 직원식당을 동원홈푸드에
위탁했고, 동원홈푸드는 또다시 용역업체
아람인테크를 통해 조리사를 채용했는데,
숨진 박 씨는 이 용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사실상 하청에 재하청이라는 고용의 최하층에서
박 씨는 조리사라지만 식당 소독과 청소 등
허드렛일을 도맡아왔습니다.
[쿠팡 관계자 (음성변조)]
"동원홈푸드 직원이시라고 들었고, 저희 직원이 아니어서 저희가 따로 말씀 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직장 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지만, 원청인 쿠팡은 물론 위탁운영업체인 동원 홈푸드,
그리고 고인이 소속된 아람인테크 측도
유족들에게 사고 책임과 대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동범 / 故 박현경 씨 남편]
"3개 업체 다 연락이 안 돼요. 아무 대책도, 사과를 들을 생각도 없었지만
연락은 최소한 받아야 되는데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연락은 최소한 받아야 되는데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이른바 김용균법인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원청인 쿠팡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박혜영 / 노동건강연대 활동가(공인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상 쿠팡이 책임자예요. 김용균 사건 이후에 바뀐 거거든요.
원하청 관계없이 그 공간을 가장 지배하는 상위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질 의무가 있어요."
원하청 관계없이 그 공간을 가장 지배하는 상위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질 의무가 있어요."
"노동계는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더라도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현행 노동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원청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부여됐지만 지키지 않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오임술 /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원청에 대한 책임성을 넣긴 했어요.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단 관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소소한 벌금 정도가 내려지기 때문에 안전적 예방조치를 굳이 (원청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단 관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소소한 벌금 정도가 내려지기 때문에 안전적 예방조치를 굳이 (원청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노동계는 사망 등 산업재해를 유발한 원청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21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